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0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7~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0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2.0 후속조치로서 신혼부부 인정 범위(현행: 혼인 7년 이내 등)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는 한편, 인용 조문 및 자구 수정 등 그간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