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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9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0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9~2020-09-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까지 완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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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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