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LR.A
[입법예고2017.04.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21인
2017-04-25
정무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증언?서류 등의 국회 보고?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하여 검찰총장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하여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 및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제4호).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금융, 정보 또는 보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증언?서류 등의 국회 보고?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하여 검찰총장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하여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명의인에 대한 정보 및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제4호).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금융, 정보 또는 보안 관련 분야의 전문가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및 제10항).
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