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LR.K
[20119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0인
2018-02-12
정무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을 금융거래의 범위로 포섭하지 못하여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재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을 금융거래의 범위로 포섭하지 못하여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금융거래에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권 거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