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20
2017-04-26 ~ 2017-05-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