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
2020-06-15~2020-07-06
⊙교육부공고제2020-20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을 개선하고, 재외 교육기관 파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제7조)
국내·외 특별연수 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나. 재외 교육기관 파견근거 및 파견기간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있는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파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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