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3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7~2020-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에 대한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