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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7호 / 부령 / 일부개정 / 조달청 / ‘

2020-06-15~2020-06-19

 

⊙조달청공고제2020-11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군수품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2개 과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방위사업청 인력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을 조달청으로 이체하며, 조달청에 군수품 지출 및 회계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의 인력 6명(7급 6명)을 조달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구매사업국내 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zerg7578@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228, 팩스 0505-480-1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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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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