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9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2020-06-12~2020-07-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임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승인을 통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 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연수기관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제15조제3항)
라. 문체부 장관이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제23조제3항)
마. 법 제18조의6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2)
바. 법 제18조의8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3)
사.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4) 개정 및 별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readsh@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2/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zi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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