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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11~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다.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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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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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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