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8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11~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사유를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률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법령안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