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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8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

2020-06-10~2020-07-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18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조정실 일몰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을 수정하고, 누산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하며, 상습 법 위반자 제재 강화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벌점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조항 삭제(안 제12조)

 

1)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사항을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제2호)

 

1) 현재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있음

 

2) 현행 법 상 벌점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점 가중 대상도 대기업이 아닌 위탁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요건을 삭제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반복적 법위반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벌점 경감(안 별표 제4호)

 

1) ’19.7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

 

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운영 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유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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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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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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