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
2020-06-09~2020-07-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5호
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개정사항(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금융위의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 (안 별표4)
나. 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pdf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은행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__FN.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