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8-28~2020-09-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성능 고도화 및 옵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자동차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보험업법 시행령 중정정.hwp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