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38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
2020-06-09~2020-06-1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에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을 관세청에서 이체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재배치하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정원 2명(5급 2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6명(5급 6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제업무와 수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 및 수산정책실의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법령안
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3.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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