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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8.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8.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제2020-73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2-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과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한 감찰팀을 폐지하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8급 2명, 9급 8명)을 행정직군 정원 8명(9급 8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법령안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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