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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

2020-06-05~2020-07-15

 

⊙법무부공고제2020-16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 아동 확대(안 제2조 등)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안 제4조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

 

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개정(안 제7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연장 청구,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지 제2호)

 

법 제63조제3호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pdf



                          법령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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