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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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의원 등 17인 | 2017-12-1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2-14 | 2017-12-28 ~ 2018-01-06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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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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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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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연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669건으로, 이는 2013년 13,076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수치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79.8%를 차지했으며, 아동학대행위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나아가, 아동학대 재발 사건의 93%를 부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한편,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가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어 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함.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2016 인권보고서』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2016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제도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48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