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17.5.2.] [대통령령 제28003호, 2017.5.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003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