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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6-0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6호 / 부령 /일부개정 /관세청

2020-06-01~2020-06-11

 

⊙관세청공고제2020-6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268호, 2016. 3. 28.시행)으로 수입산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세관관서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에 특화된 빅데이터, AI 신기술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관세행정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실현을 위하여 관세청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20.6.15.)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여행객 휴대품 통관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실 2개를 1개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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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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