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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8.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25호 /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0-05-28~2020-06-0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5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라. 직무특성을 고려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제한 조문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등 정비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chungcky@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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