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26호 /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0-05-28~2020-06-0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2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교원노조법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