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8호 /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7~2020-07-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법령안
(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