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2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25~2020-11-04
⊙법무부공고제2020-29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개정(제17365호,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령안
(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