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9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2~2020-07-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9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4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