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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2.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5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2020-05-22~2020-07-01

 

⊙교육부공고제2020-18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학의 통 폐합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르는 경우, (산업)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간 통 폐합 시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 통 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제외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산업)대학-전문대학 간 통 폐합, 대학-산업대학 간 통 폐합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대학 교육 연구 및 행정의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그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3(통 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비고를 신설함(안 별표1의3 개정)

 

-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정원 내 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뺀 입학정원을 말함

 

- 통 폐합대학은 통 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 유지하도록 함

 

나.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에서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 다음에 정보전산원을 추가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komas7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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