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3-23~2020-05-04
⊙교육부공고제2020-96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고등교육법」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이 결손인원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다. 대학이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10항 신설)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신입학 정원과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정원 증원에 필요한 4대요건 충족 없이도, 편입학 여석 범위내에서 증원가능 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라. 첨단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 (안 제2조의3 제4항 개정)
대학이 첨단 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 하는 경우, 대학원 간 입학정원 자체조정에 대한 교육요건 기준 완화 및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 교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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