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0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2~2020-06-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0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02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그 경과 통보 절차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개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실무 절차상 그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절차규정은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현행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
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keptic@korea.kr
- 팩스 : 02-6020-3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2-6020-3312, 팩스 02-6020-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5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