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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1.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2호 /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2020-05-21~2020-06-30

 

⊙경찰청공고제2020-12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가 돋보이거나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또는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pollouact@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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