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9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9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ㆍ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국무총리”에서“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sjhyeok@korea.kr
- 팩 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5-3517,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