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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2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0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22~2020-11-0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8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서 발급서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암호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여권번호’는 마지막 3자리 숫자를 암호화,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특례고용 근로개시 신고서 등 서식에 관련 사항을 안내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x260e;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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