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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0호 /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 이 개정(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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