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0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 이 개정(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전문의가 아닌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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