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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5.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1.]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감축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2017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센터의 항공교통본부로의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원 감축 등(제2조제5항,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36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5조제1항 및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4호, 2017. 2. 28.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는 항공교통본부로 재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원을 감축함.

    나.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업무 조정(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신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분장하던 민간투자사업 총괄ㆍ조정 업무를 건설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함.

    다. 서울세종고속도로팀 신설(제57조 및 별표 4)
    국토교통부 도로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신설하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2017년도 소요인력 증원(별표 2 및 별표 3, 별표 2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치ㆍ노후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도시공원 조성ㆍ정비 등 조경분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규제특례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건설 진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확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
    2) 지방항공청에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확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도권의 철도안전ㆍ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8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제9조제3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제13조제3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36조제1항, 제41조 및 제42조제4항 중 “항공교통센터”를 각각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제5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1장의2의 제목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교통센터”를 각각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83명”을 “84명”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서울세종고속도로팀) ① 국토교통부 도로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둔다.
    ② 서울세종고속도로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4. 민자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투자위험분담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홍보, 정보화,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서울세종고속도로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974”를 “9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64”를 “9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35”를 “951”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2,631”을 “2,6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31”을 “2,6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22”를 “2,63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제52조제12호, 제54조제2항 후단, 제5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교통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0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항공교통센터장”을 각각 “항공교통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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