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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시행 2017.5.1.]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7.5.1.] [대통령령 제27886호, 2017.2.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감축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2017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센터의 항공교통본부로의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원 감축 등(제2조제5항, 제22조, 제26조, 제31조, 제36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5조제1항 및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4호, 2017. 2. 28.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는 항공교통본부로 재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원을 감축함.

    나.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업무 조정(제9조제3항제24호, 제13조제3항제35호 신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분장하던 민간투자사업 총괄ㆍ조정 업무를 건설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함.

    다. 서울세종고속도로팀 신설(제57조 및 별표 4)
    국토교통부 도로국에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신설하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2017년도 소요인력 증원(별표 2 및 별표 3, 별표 2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치ㆍ노후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도시공원 조성ㆍ정비 등 조경분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규제특례 발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건설 진출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확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
    2) 지방항공청에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확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도권의 철도안전ㆍ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886호(2017.2.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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