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19.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74호 /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2020-05-19~2020-06-08

 

⊙소방청공고제2020-7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