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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9호 /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19~2020-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7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콘텐츠별 선택 이용서비스의 이용요금 신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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