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10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3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방송 다양성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이미 있고 기업 투자 및 자율적 시장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 유료방송의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
ㅇ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약 30일이 소요되어 승인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가 존재
※ 이용요금 승인 시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7일 소요
-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ㅇ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 및 시청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IPTV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IPTV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