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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8호 /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2020-05-19~2020-06-08

 

⊙법제처공고제2020-48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제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나.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 도입

 



 

다.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라.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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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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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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