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25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05-19~2020-06-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나.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라. 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마.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바.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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