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80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9~2020-06-08
⊙교육부공고제2020-180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ycs4321@korea.kr
- 팩스 : 044-203-6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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