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5-19~2020-06-29
⊙경찰청공고제2020-1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무도단체 간 형평성과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무도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기존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단증에 복싱·레슬링 단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도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복싱·레슬링 단증을 추가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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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