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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5-18~2020-06-29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12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 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 등 규정 (안 제19조 신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2)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 (안 제19조제2항)

 

3)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디스켓 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19조제3항)

 

4)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4항)

 

5)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용도로 조회·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및 누설 금지 규정 (안 제1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lhj9535@korea.kr

 

- 팩스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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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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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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