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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8.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8~2020-05-25

 

⊙교육부공고제2020-17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근거(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폐교활용법 제3조 단서 신설에 따라 재난 시에 조례 개정 대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나. 대부료 감액 가능 폭 확대

 

교육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연간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toycar9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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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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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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