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9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5-18~2020-06-29
⊙소방청공고제2020-69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
-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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