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12~2020-05-15
⊙국방부공고제2020-16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 중 20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배정하고,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여 배정하며, 11명은 지방병무청 정원 11명(8급 6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6명)하여 배정하고, 신설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은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으로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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