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1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9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5-12~2020-05-1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 지원을 시행(’20.4월)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으로는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중복지원 허용(안 제59조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2020년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