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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8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11~2020-05-15

 

⊙법무부공고제2020-12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 격리대상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제1회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50만원으로 법 위반의 예방적 효과가 미약하므로 범칙금을 상향하여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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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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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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