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7-04-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와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격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임. 다만, 이러한 피해자 보호절차가 남용될 경우 가정의 해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가정폭력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형성된 무기력감 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하여 임시조치등의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각종 피해자 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의 안정 회복과 가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8조 및 제8조의2).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20101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2인 2017-11-16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7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20102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11-1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 이를 이행하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와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격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임. 다만, 이러한 피해자 보호절차가 남용될 경우 가정의 해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가정폭력범죄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형성된 무기력감 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하여 임시조치등의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각종 피해자 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의 안정 회복과 가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현행 목적규정을 가정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수정하고, 임시조치 등의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8조 및 제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