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LR.K
[20101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2인
2017-11-16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7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유형 및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아동·청소년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중대 성범죄로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추가함(안 제21조제3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나,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유형 및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아동·청소년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중대 성범죄로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추가함(안 제21조제3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